한, 초교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고발장 제출
  • 손경호기자
한, 초교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 고발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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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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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 손경호기자] 자유한국당 곽상도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26일 지난 2017년 교육부의 초등학교 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과 관련해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문서위조교사 및 동행사로, 고발 대상은 당시 김상곤 장관을 포함해 박춘란 차관, 담당 실·국장 등 총 4명이다.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시작된 국정교과서 수정·보완 작업은 실무자보다 대통령이 임명한 정무직 공무원 등 그 윗선이 더 관심을 가질 사항이어서 장·차관 및 실·국장의 결재없이 독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윗선이 지시·관여 등 개입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2017년 9월부터 5개월 여간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국정 사회 교과서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대폭 수정하는 과정에서 위탁을 맡긴 ‘사회 교과 국정도서 편찬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반대의 의사를 밝히자 기존 내용인 ‘대한민국 수립’을 문재인 정부 역사관인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꿀 목적으로 좌편향적인 위원들로 구성된 교과서의 수정·보완을 심의하는 위원 20명을 위촉하고, 위와 같이 수정된 내용을 심의하게 했다. 심의위원 20명을 위촉해 수 개월간 담당 과장이 윗선 모르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윗선의 압력·지시 또는 관여가 있었는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당 국회 교육위원들의 주장이다.
  또 편찬위원들 모르게 ‘수정·보완대조표’의 정정사유 및 정정요구자란을 허위로 작성하는가 하면, 협의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박용조 집필자의 도장으로 ‘도둑날인’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까지 동원했던 실무자들이 해외로 파견을 가거나 승진을 한 것은 윗선이 사실상 영전의 혜택을 준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해 3월 접수된 해당 사건의 고발건은 검찰에서 교육부 담당 과장, 연구사 등 공무원 두 명과 출판사 관계자 등 3명 만을 직권남용,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6월5일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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