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에서 적발된 품목을 보면 대게류 2건, 일반어류 2건으로 영덕군 강구면 H횟집외 1개소는 대게류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영덕읍 C횟집과 축산면 D횟집은 일반어류인 잡어의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됐다.
한편, 군은 올 현재까지 군내 원산지 위반 업소 28개소를 적발해 총 295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영덕/김영호기자ky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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