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7월부터 출생 첫째 자녀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예천군 관내 주소를 둔 출생아로 월 10만원씩 24개월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다만 예천군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돼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 시행 전 출생한 첫째 자녀의 지원금은 소급적용 되지 않고 법 시행 이후 잔여기간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 신청은 출생신고와 함께 해당 주민등록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출산서비스 통합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 후 매월 20일 신청인 계좌로 지급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