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으로 출근”
  • 이예진기자
“전날 과음했다면 대중교통으로 출근”
  • 이예진기자
  • 승인 201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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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북署, 윤창호법 시행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운전자 경각심 고취
포항북부경찰서가 지난달 28일 출근시간대에 음주단속을 실시한 모습. 사진=포항북부경찰서 제공
포항북부경찰서가 지난달 28일 출근시간대에 음주단속을 실시한 모습. 사진=포항북부경찰서 제공

[경북도민일보 = 이예진기자]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맞춰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2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출근시간대 포항북부경찰서 음주단속 결과 A씨를 비롯한 총 3명이 적발됐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30%로 ‘제2 윤창호법’시행 이전에는 훈방수치였지만 법 개정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됐다.
 염찬호 경비교통과장은 “출근시간대 장소불문 약 30분 가량 자리를 옮기며 단속을 벌일 계획이니 전날 과음한 시민들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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