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특산품 품목 등재
[경북도민일보 = 정운홍기자] 생강 진액과 표고버섯도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인‘안동인의 미소’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안동시는 최근 안동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생강 진액과 표고버섯을 지역 특산품으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동 생강은 전국 생산량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지역 생강을 활용한 생강 진액 제품이 연이어 출시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또 안동 표고버섯은 일교차가 큰 기후 여건 덕분에 과육이 단단하고 향과 맛이 좋고 혈관 기능개선과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안동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축산물류 및 가공식품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특산품 지정제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 안동소주 등 67개 품목을 특산품으로 지정했으며 ㈜안동양반간고등어 등 37개 업체가 안동시 특산품 지정 상표인‘안동인의 미소’를 사용하고 있다.
안동시 특산품으로 지정되면‘안동인의 미소’를 부착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타 지역상품과의 차별화로상품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고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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