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불법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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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불법산림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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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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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산주 입건
 
 개발제한구역 내 산림을 막무가내식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칠곡군 가산면 학산리 산 77-2번지 일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임야 3000여㎡를 과수를 심는다며 지난 13일 오전 8시께부터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 산림을 무차별로 파헤쳐 크게 훼손시켰다는 것.
 중장비를 동원, 산림을 파헤쳐 내면서 수령 20~30년생의 소나무와 아카시아 나무 등 30여 그루를 파헤쳐 공사현장의 뒷쪽 계곡에 쌓아둔 채 자연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실정이다.
 불법공사 현장을 목격한 주민 H모(53·가산면 학산리)씨 등은 이 사실을 칠곡군청 산업과에 고발하자 군청 산림보호담당 직원 3명은 오전 11시 50분께 현장을 방문, 불법공사 현장을 적발, 공사중지를 명령한 뒤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날 사건현장에 군청 직원과 한께 동행취재에 나선 J모 기자에게 공사현장 감독인 조모(45)씨가 폭력을 행사, 2주간의 상해를 입혀 경찰에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불법산림훼손과 관련, 군 산림과는 “불법개발행위를 한 산주에 대해 산지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칠곡/박명규기자 p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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