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6개 시·군 수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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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6개 시·군 수렵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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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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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를 비롯 구미·김천·영천·영양·영덕 등 경북도 6개 시·군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수렵장 설정을 승인받아 다음달 1일부터 수렵이 허가된다.
 17일 환경부는 지난 1992년부터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등 4개 권역을 돌며 허가해 온 `도(道) 순환수렵제’를 올해부터 `시·군 수렵제’로 전환, 올해 포항시를 비롯 전국 24개 시·군에 대해 내달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수렵장 설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멧돼지 등 야생조수에 의한 수확기 농작물 피해로 환경부에 수렵신청을 낸 전국 시·군에 대해 최근 현장조사 및 야생동물 서식실태 조사를 거쳐 수렵조수가 풍부하고 야생동물 보호의지와 수렵행정 기반이 제대로 갖춰진 곳을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수렵장 설정 승인이 난 전국 수렵장은 모두 8902㎢이며, 수렵 허용인원은 2만 5601명이다.
 경북도 경우 포항은 225.9㎢ 수렵장 구역에 652명의 엽사가 허용됐고, 구미 187.49㎢ ·542명, 김천 439.04㎢ ·1268명, 영천 426.32㎢ ·1230명, 영양 666.03㎢ ·1926명, 영덕 248.06㎢ ·717명이다.
 한편 문경시도 조만간 추가로 수렵장 설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의 수렵장 허가지역은 경북도 6개 시·군을 비롯해 강원도 2개, 충청도 6개, 전라도 7개, 경상남도 3개이다.
 수렵기간 포획 가능한 조수는 꿩, 멧돼지, 고라니 등 14종이다.
 수렵허가가 난 지역에서도 조수보호구역, 생태계 보전지역, 문화재·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렵이 금지된다.
  /정종우·영양 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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