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비용지원 상한액이 현행 8만원에서 15만원까지 확대된다고 최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발표 이후 치매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신경인지검사와 뇌 자기공명영상장치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했었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돼 기본촬영은 7~15만원, 정밀촬영은 15~35만원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이같은 건강보험 적용 외에도 노인들은 치매안심센터에서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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