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혐의없음” 결론
연차수당 지연 지급만
기소유예 처분 받아
연차수당 지연 지급만
기소유예 처분 받아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연차 수당 지연 지급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김상욱 엑스코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억5000여만원을 지연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구노동청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연차수당이 늦게 지급된 것은 출장에 따른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하루 늦어진 것으로 확인, 사안이 중하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직책보조비 지급 여부는 조직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미지급을 체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은 대구 북부경찰서가 송치한 김 사장의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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