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 불기소 처분
  • 김무진기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 불기소 처분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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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혐의없음” 결론
연차수당 지연 지급만
기소유예 처분 받아

[경북도민일보 = 김무진기자] 연차 수당 지연 지급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김상욱 대구 엑스코 사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공안부는 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기소의견으로 넘긴 김상욱 엑스코 사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2017년 1월 취업규칙 변경을 시도하던 과정에서 직원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직원 60여명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억5000여만원을 지연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구노동청의 조사를 받았다.

 그는 또 엑스코 노조 지부장 A씨가 2017년 구미사업단장 재직 당시 받아야 할 직책보조비를 구미시에서 받은 뒤 이를 전달하지 않고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연차수당이 늦게 지급된 것은 출장에 따른 결재 지연으로 지급이 하루 늦어진 것으로 확인, 사안이 중하지 않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또 직책보조비 지급 여부는 조직 운영 형태에 따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어 미지급을 체불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대구지검은 대구 북부경찰서가 송치한 김 사장의 노조와해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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