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署, 구속영장 신청
[경북도민일보 = 황병철기자] 의성경찰서는 10일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낮 12시30분께 의성군 의성읍 자신의 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후 둔기를 든 채 나체로 도로를 활보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18일에는 안동에서 ‘필로폰을 구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선배에게 흉기를 휘두른 C씨(41)도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마약 구입 경로 등을 조사하는 한편 마약사범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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