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이 7월 1일부터 고액·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는 등 사회보험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시행되었다. 시행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7월 1일부터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한다. 이렇게 될 경우 추가로 11만여 명의 중증환자가 약 1250억 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 방법은 공단에서 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자료를 확인하여 본인 부담액 상한제 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진료를 받은 후 별도로 공단에 청구할 필요는 없으며 동일 병원에서 계속 입원 진료를 받고 본인 부담금이 6월간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병원에 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8월 1일부터는 6세 미만 아동 외래진료비(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은 이미 공단에서 부담) 본인 부담률이 어른의 70%로 경감 되었다.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동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덜게 된 것이다.
8월 1일부터 중증질환자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및 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5세 이하 수진자의 진료비 부담 방식이 정액제에서 정률제(진료비의 30% 부담)로 변경 시행되었다.
박준호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주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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