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권한 없는데 택시업체에 행정처분
  • 추교원기자
경산시, 권한 없는데 택시업체에 행정처분
  • 추교원기자
  • 승인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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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도 제대로 모른채
택시업체에 법 위반 이유로
500만원 과태료 부과 빈축

경산시가 경북도로부터 위임받지도 않고 법령과 시행령도 모르는 행정처분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역 D택시업체가 택시운송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10일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발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사업정지 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제19조에 따른 청문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경북도지사로부터 택시발전법 제20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채 자의적으로 해석해 D택시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설사 D택시업체가 택시발전법을 위반한 것이 사실이라고해도 경산시가 행정처분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는 것.

이에 따라 경산시는 행정처분 명령을 직권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경산시민 조모(59) 씨는 “지역 기업체가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법령도 모르고 행정처분을 내린 시의 잘못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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