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도 제대로 모른채
택시업체에 법 위반 이유로
500만원 과태료 부과 빈축
택시업체에 법 위반 이유로
500만원 과태료 부과 빈축
경산시가 경북도로부터 위임받지도 않고 법령과 시행령도 모르는 행정처분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다.
시는 지역 D택시업체가 택시운송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12월 10일 경고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택시발전법 제20조(권한의 위임)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 일부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취소, 사업정지 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제19조에 따른 청문 △제23조 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산시는 경북도지사로부터 택시발전법 제20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도 않은채 자의적으로 해석해 D택시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행정처분 명령을 직권취소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경산시민 조모(59) 씨는 “지역 기업체가 설사 잘못을 했더라도 법령도 모르고 행정처분을 내린 시의 잘못이 더 크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