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39)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14명을 대상으로 차량 대금 6억10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빼돌린 돈을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