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도로공사와 공조
포항시는 자동차세, 과태료 등 각종 차량 체납액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에 나섰다. 차량에 부과되는 세금은 자동차세, 책임보험미가입·검사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포항시 전체 체납액(562억 원)의 절반인 285억 원이다.
포항의 등록차량 26만대 중 1건 이상 체납된 차량은 11만대로 등록차량 대비 42%를 차지하고 있으나, 세목별 중복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제 번호판영치 등 체납처분 대상차량은 약 2만3000여대이다.
시는 지방세, 세외수입 구분없이 체납액 통합징수 결과 7월 현재 번호판영치 3931대, 강제매각 82대 등으로 1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하반기에는 경찰, 도로공사와 협조를 통해 차량 체납액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활동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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