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추교원기자
경산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 추교원기자
  • 승인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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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는 내달31일까지 40일간을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해 체납세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경산시의 6월 30일 기준 외국인 체납세는 4억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147억 원의 2.8%를 차지한다.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3억2900만 원(83.1%), 지방소득세 5천5백만 원(10.8%)으로 외국인 체납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외국인 체납세 징수를 위해 시는 ‘외국인 체납세 정리 징수반’을 구성해 읍면동 상호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으로 징수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정리 기간 중에는 외국인 체류지 조회 및 인적 사항 정비 후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체류허가 신청 시 체납확인 및 납부고지를 위한 체납자료를 법무부에 제공해 만성적 외국인 체납세를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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