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공개하자” 설득 나선 상주시
  • 황경연기자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공개하자” 설득 나선 상주시
  • 황경연기자
  • 승인 20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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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모 시장, 배기익씨 찾아
보존 방안 마련 등 공개 요청
배씨 “소송 끝나면 논의하자”
“상주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공개하자”

상주시가 국보급 문화재로 평가받는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공개를 위해 또 다시 소장자 배익기(56·낙동면)씨 설득에 나섰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지난 26일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 소장자 배익기씨 집을 방문해 상주본을 공개하자고 설득하면서 상주본이 상주에서 발견된 만큼 이를 조속하게 공개하고 보존 방안을 마련하자고 했다.

황 시장은 “상주본은 우리나라의 보배로서 공개 후 안전하게 보존돼야 하지만 훼손 상태를 알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다. 안전하게 국민의 품으로 돌아와 상주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앞서 황천모 상주시장, 정재현 상주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27일 시청에서 배씨에게 상주본 공개를 요청했고, 배씨는 “진행 중인 소송(청구이의의 소)이 끝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한바 있다. 그러면서 상주본의 경우 ‘훈민정음 해례 상주본’이라는 이름이 굳어질 정도로 상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상주본을 상주에서 보존하고 지켜나가자는 데 동의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상주본은 법적으로 국가 소유지만 배씨가 소장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이를 찾기 위해 강제집행을 하려하자 배씨가 국가를 상대로 강제인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

하지만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되면서 국가 소유로 확정됐으나 배씨는 이후에도 상주본을 공개하지 않아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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