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 수년째 방치`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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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 수년째 방치`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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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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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북천일대, 자연경관 저해…현행건축법 회피`의혹’
 
 상주의 내서면 신촌리 북천(지방하천 2급)일대에 건축물을 신축하다가 중단한 채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이곳 건축물은 상수도보호구역인 북천 상류지점이며 하천기본계획 마지막 경계선에 접하고 홍수위선(HWL) 역시 근접한 지점에 건축물이 버젓이 신축돼 현행 건축법을 교묘하게 피해 건축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북천일대에 방치된 건물은 주택면적(30.4㎡), 창고면적(122.24㎡)의 단독주택 스라브 지붕 1층으로, 2004년 8월께 전모(여·59)씨 앞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됐다.
 현재 이곳 건축물은 진입도로가 없으며 건축물 내부구조는 창고가 아닌 식당구조로 신축됐고 사람이 거주하기에는 미비점이 한·두가지가 아닌 가운데 미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어 의혹이 일고 있다.
 이처럼 건축물이 방치되는 것과 관련,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현행`용도변경의 승인’을 득할 수 있다는 법적인 맹점을 이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수년전 북천 인근에 있던 식당 및 가옥 등에 대해 홍수피해를 대비해 전원 철거했다”며 “행정기관이 이 건축물에 대해 건축물 등재 및 존치하는 것은 나중에 영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시 관계자는 “이 건축물의 경우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지만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한 것 같다”며 “하천 인근의 건축물의 경우 홍수피해 등 안전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복합적인 관계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내서면 관계자는 “지난 5월 도민체전을 앞두고 건축물 주인를 찾아 도시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철거를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상주/황경연기자 h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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