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드 사고 재발 방지 총력
  • 김무진기자
이월드 사고 재발 방지 총력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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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문체부, 전국 354곳 유원시설 대상 안전점검
안전관리 강화 제도 개선·안전관리자 운영 관리 강화
정부가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지역 테마파크인 이월드 20대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전국 유원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 354곳의 유원시설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전국 46곳 종합유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특별점검을 벌인다.

종합유원시설은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대지면적 1만㎡ 이상에 안전성 검사 대상 가구 6종 이상을 보유한 유원지다.

문체부는 △안전관리자 배치·운영 실태 △주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사업장 안전관리 지침 △지침과 상관없이 이뤄지는 관행적인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한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의 안전 및 보건조치 준수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두 부처는 일반유원시설 308곳을 대상으로 각 사업장들이 자율 안전점검을 하도록 한 뒤 그 결과를 제출받아 부실 점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현장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지난 16일 아르바이트생의 다리 절단 사고가 일어난 이월드와 관련,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안전·보건 조치 등 준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자를 형사입건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해 사례와 예방 대책을 전파해 안전관리 인식을 전환하고, 유원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안전관리자 교육도 현행 분기별 총 4회에서 격월 총 6회로 확대하고, 신규 안전관리자 대상 사업장 배치 전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해 안전관리자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계부처 간 유원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을 엄정하게 추진, 이월드 사고와 같은 동종·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며 “아울러 유원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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