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법률상담서비스 무료지원, 서비스 이용대상을 수련활동 사전 신고 및 인증 청소년청소년활동 운영기관까지 확대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이광호)은 21일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청소년활동 지도자와 참여 청소년의 법률상 권리를 보장하고 신속한 대처를 돕기 위해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처음 시행된 청소년활동 안전문제 법률상담 서비스는 청소년활동 중 발생한 상해, 성범죄, 시설물, 음식물, 교통 등 안전사고에 관한 민원 및 분쟁 발생 시 법률 전문기관 연계해 중재 및 자문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올해 8월부터는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청소년수련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한정했던 서비스를 사전 신고 및 인증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까지로 확대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유선통화, 이메일 등 온라인 상담을 받거나 법률 전문기관에 방문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 종료 후 해당 사고에 대한 법률 해석, 판례와 조치결과 안내, 대처방안과 적법한 처리방법 등을 담은 법률 전문기관의 소견서를 받게 된다.
이광호 이사장은 “청소년활동 중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부터 서비스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는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계획을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 수리된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해 국민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청소년이 참여하는 수련활동을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국가가 관리·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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