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량 감시에 레이더방식이 도입돼 단속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기기 1대로 왕복 8차로의 차량통행정보측정이 가능한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檢知)장치를 신제품(NEP, New Excellent Product)으로 인증했다고 23일 밝혔다.
레이더 방식 차량검지장치는 60GHz의 레이더를 이용해 차량으로부터 반사되는 신호를 수신, 차량의 속도와 차종, 교통량 등을 측정해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레이더방식 차량검지장치는 차량통행정보의 정확도가 98%로 기존의 `센서-카메라’ 방식의 정확도(90~95%)보다 높다. 또 센서-카메라 방식은 도로의 모든 차로를 파고 센서를 묻어야 하지만 레이더방식은 공중에 1대만 달아도 최대 8개 차로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기술표준원은 또 건축용 녹색유리 등 22개 제품을 3.4분기에 신제품으로 인증했다고 덧붙였다. 3·4분기 중 신제품인증 신청 건수는 171건이었으며 이중 23개가 인증을 받아 13%의 인증률을 기록했다. /연합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