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시행… “양육비 부담 경감·복지역량 기여”
포항시는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9월부터 만 7세 미만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지급한다.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7세 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은 지역 행정복지센터 담당자의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중단된 기간 동안 수당은 소급 지급되지 않으며 보호자 또는 계좌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만 6세~만 7세 미만의 아동은 9월부터 직접 신청해야 아동수당을 지급받게 되며 출생 아동은 생후 60일 내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으로도 가능하다.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4400여명의 아동들은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직권에 의해 구제될 예정이다.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9월부터 지원받게 될 포항 지역 아동은 약 2만7000명으로 월 27억 원 규모이며 내년 예산은 300억 원 정도로 편성될 예정이다.
정기석 포항시 복지국장은 “아동수당이 선별지급에서 보편지급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도 경감될 뿐만 아니라 아동기본권 보장과 복지역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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