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2% 인상… 직장인 내년부터 월 평균 3653원↑
  • 손경호기자
건보료 3.2% 인상… 직장인 내년부터 월 평균 3653원↑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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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오른쪽 세 번째)이 22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내년부터 건강보험료가 3.2% 오른다. 올해 인상률 3.49%보다 인상 폭은 소폭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한편 건정심은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결정했다.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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