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지난 2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현행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9.7원에서 195.8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되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1만2365원에서 11만6018원으로 3653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067원에서 8만9867원으로 2800원이 각각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14%는 일반회계(국고)에서, 6%는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지원 규정을 제대로 지킨 적이 없다.
한편 건정심은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도 결정했다. 초음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5만~16만원의 3분의 1 수준인 2만~6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