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석산개발업자 소유권 분쟁, 양측 합의서 작성 놓고 설왕설래
  • 김영호기자
영덕 석산개발업자 소유권 분쟁, 양측 합의서 작성 놓고 설왕설래
  • 김영호기자
  • 승인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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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연장 합의 작성 당시
지역 신문사 대표 개입 정황
지역 의원 “안타까워 소개
돈 한푼 못받고 회사 잃어”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영덕지역 문제의 석산단지.
경영권을 둘러싸고 법적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영덕지역 문제의 석산단지.

속보=영덕 석산개발업자 소유권 진실게임(본지 8월 27일자 4면 보도)과 관련 전 소유자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한 B씨가 지역 군의원 C씨의 소개로 석산단지를 경영하게 됐으며 포항 소재 신문사 현직 대표 D씨도 양측의 합의서 작성에 입회했던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0년 12월께 자금난을 겪던 A씨는 C씨의 권유로 B씨에게 5년 후 지분 49%를 되돌려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2015년 12월까지 석산단지의 경영권을 2011년 2월 B씨에게 넘겼으며 B씨는 당시 50여억원을 투자해 경영을 정상화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표 D씨는 5년 후 합의시한이 도래하자 2015년 10월 A씨와 자신의 명의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경영 시한이 만료된 B씨의 경영권을 201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으며 D씨가 B씨를 대신해 합의서 작성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 합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경영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친구 사이인 B씨를 소개했으나 결과적으로 A씨가 돈 한푼 받지 못한 채 회사가 넘어갔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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