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임의 제거 후 낚시영업한 50대
  • 이상호기자
안전장치 임의 제거 후 낚시영업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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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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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통과 후 장치 제거
포항해양경찰서는 자신의 어선 기관실 내에 있는 안전장치인 자동소화장치를 임의로 제거하고 낚시 영업행위를 한 A(53)씨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중간검사를 위해 기관실 내에 자동소화장치 설치 후 검사를 통과하자 이 장치를 제거하고 낚시어선 영업을 최근까지 한 혐의다.

어선 소유자가 어선의 검사 또는 건조검사를 받은 후 선체·기관·설비 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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