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양승조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2004년 1422억 원, 2005년 1525억 원, 2006년 1748억 원, 2007년 7월 말 현재 1130억 원 등 3년7개월 간 58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5일 밝혔다. 건보료 과오납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관리체계에서 빈번한 가입자 자격 이동과 보험료 부과자료 변동에 따른 소급 감액 조정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며, 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잘못 거둔 보험료를 환급금으로 결정해 가입자에게 돌려주고 있다.양 의원은 “비록 건보공단이 건보료 과오납금을 대부분 가입자에게 환급해주긴 했지만, 건보료 과오납금은 올 들어 기승을 부린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료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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