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16일부터
학원·숙박·요양시설 대상
최저임금 미준수 집중 점검
학원·숙박·요양시설 대상
최저임금 미준수 집중 점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학원 및 요양시설 등에서의 최저임금 미준수 등 기초노동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9일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구·경북지역 요양시설, 학원, 숙박시설, 개인병원 등 기초노동질서 취약 사업장 417곳을 대상으로 ‘2019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집중 점검을 펼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서면 근로계약 체결, 임금체불,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 가장 기초적인 노동질서 관련 내용이다.
대구고용노동청은 현장 점검 전 해당 사업장들이 자율적으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준다. 이어 실제 현장 점검에서는 정해진 날의 임금 미지급 및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하고, 시정 기한 내 미이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급 부과 등 사법 처리할 방침이다.
또 최저임금 지급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응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아울러 근로 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및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시정 불응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올 상반기 대구·경북지역 커피전문점 및 음식점 등 431개 사업장에 대한 기초노동질서 일제 점검을 펼쳐 422개 사업장에서 총 137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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