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원 일몰제 앞두고 대잠동 아파트 건설 시행
반대 비대위 “도시 숲 파괴… 개발사업자 선정 불투명”
市 “보상비 부담 커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불가피”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대 주민들이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 반대에 나섰다.반대 비대위 “도시 숲 파괴… 개발사업자 선정 불투명”
市 “보상비 부담 커 ‘민간개발 특례사업’ 추진 불가피”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 반대 대잠센트럴하이츠 비상대책위원회와 효자그린1차, 자이, 행복아파트 등 6개 아파트 대표, 포항환경운동연합은 1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포항시가 녹지파괴 행정을 하고 있다며 양학공원 아파트 건설 철회를 요구했다.
포항시는 2020년 7월 공원일몰제 시행을 앞두고 남구 대잠동 산 70-2번지 일원에 양학공원 94만2122㎡ 땅을 민간에 맡겨 공원으로 개발하는 이른바 ‘민간개발 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포항시가 공원 부지를 모두 매입해 공원으로 보전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 민간업체에 맡겨 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17년 세창, 삼구건설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
우선협상 대상자는 매입한 부지 80%는 공원으로 만들어 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20%)에는 아파트나 상가 등 비공원시설을 만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포항시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녹지를 파헤쳐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공원 녹지법에도 위배된다”며 “포항시가 앞으로는 도시숲 조성을 홍보하고 뒤로는 도심숲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또 개발사업자 선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함께 포항시가 녹지파괴 행정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갈 것이다고 했다.
비대위는 “양학공원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녹지를 파괴하는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다며 오는 17일 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고 했다.
포항시는 이에 대해 “양학공원은 94만2122㎡로 부지 매입에 따른 보상비만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미 4년간 추진해온 사업으로 현재로선 사업을 중단하거나 다른 대책을 강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했다.
포항시는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대상 지역인 35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해 가목, 신흥, 현내 등 12개 공원은 매입키로 했다.
다만 공원 규모가 크고 도심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양학, 환호, 학산공원 등은 민간개발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들 3개 공원의 매입비는 약 4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한편 공원일몰제는 도시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으나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땅을 공원 용도에서 자동 해제하도록 한 제도로 내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