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운홍기자
남부산림청, 내달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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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은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전문 채취꾼의 기승으로 산림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해 오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무상양여지 허가 외 채취 등을 중심으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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