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에서는 임산물 불법채취, 국유림 무상양여지 허가 외 채취 등을 중심으로 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국·사유림 구분 없이 책임단속을 실시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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