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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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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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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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서 첫 발병 확진
해당농장 3950두 살처분
위기경보 ‘최고’ 단계로 격상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한 17일 오전 경기 파주시 발병 농장 인근에서 방역 관계자가 주변을 통제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 파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 처음으로 발생했다.

정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즉시 살처분과 함께 위기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오전 6시 30분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확진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돼지에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제1종 가축전염병이다. 급성형의 경우 치사율 100%로, 백신이 개발돼 있지 않아 대부분 국가에서 살처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오후 6시 경기도 파주 양돈농장에서 어미돼지 다섯 두가 폐사했다는 신고에 따라 경기도 위생시험소에서 폐사축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과거 메뉴얼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은 즉시 살처분, 500m내 농장은 검역본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군에서 살처분을 결정하도록 돼 있었지만 최근 메뉴얼 개정 이후 발생 농장으로부터 500m내 농장에 즉시 살처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초동방역팀(3팀, 6명)을 투입해 신고농장의 농장주, 가축, 차량, 외부인 등의 출입을 통제했다. 거점소독시설(16개소)과 통제초소(15개소)를 설치해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조치 강화와 발생농장 및 농장주 소유 2개 농장 3950두에 대한 살처분 조치도 실시하는 등 초동 방역조치를 완료한 상태다.

정부는 전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출입차량 등을 대상으로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했다. 또 경기도에서 타 시도로의 돼지 반출을 일주일간 금지하는 긴급조치와 함께 전국 양돈농가 6300호의 의심증상 발현여부 등 예찰도 실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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