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김지연 의원
구정 질문 관련 조례안 발의
일문일답 방식 도입 등
대구 북구의회에서 주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집행부 견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구정 질문 관련 조례안 발의
일문일답 방식 도입 등
북구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김지연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구 북구의회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채장식·김기조·박정희·한상열·안경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개정안은 구정 질문에 일문일답 방식을 도입해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구정 질문의 근거 및 방식을 정해 조문을 명확히하려는 목적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구정 질문은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비판하고,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이라며 “기존 질문 방식은 구정 핵심 사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점들이 많아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