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행정심판 문자알림 서비스
  • 김우섭기자
경북교육청, 행정심판 문자알림 서비스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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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10월부터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사건 단계별 진행 사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다.

최근 학생,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으로 학교폭력이 행정심판 청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청구건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기존에 행정청의 답변서, 위원회 심리기일, 재결문 등을 청구인들에게 우편송달의 방법으로 안내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행정심판 관련 정보를 청구인들에게 신속하게 제공해 수요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마원숙 행정과장은 “교육환경과 학부모의 인식 변화로 행정심판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생소한 용어와 정보 부족으로 수요자들의 어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신뢰도 높고 투명한 교육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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