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내 장애인콜택시 예약 ‘별따기’
  • 이상호기자
경북도내 장애인콜택시 예약 ‘별따기’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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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이용자 확대… 도내 차량 법정대수 304대 돼야
일부 예약 독점으로 기본 4시간서 길면 며칠간 대기
道 “‘즉시콜’ 변경 검토·2~3년 내 법정대수 맞출 것”

경북지역에서 장애인콜택시 잡기가 ‘하늘에 별 따기’만큼 어렵다.

지난 7월부터 경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자가 확대된 가운데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1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기존 1, 2급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었던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이 확대돼 중증보행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장애인이 포함, 3급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도 늘어났다.

이처럼 콜택시 이용 장애인 수가 확대된 가운데 예전부터 장애인콜택시 잡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잡기 어려워 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북의 경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장애인이 콜택시를 예약하려면 4시간은 기본이고 며칠 동안 예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일부 장애인들은 예약을 독점하기 위해 매일 예약을 걸어놓고 자신이 필요할 때만 이용하고 나머지는 취소하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경북지역 장애인콜택시 예약 취소율은 20% 정도.


지난 7월부터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이 확대돼 각 지자체의 법정대수도 늘어나 콜택시를 더욱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북의 경우 법정대수가 기존 180대에서 304대로 늘어났다. 현재 경북에는 총 167대의 장애인콜택시가 운영 중으로 기존 법정대수는 92% 맞췄지만 새로 변경된 기준에 맞추려면 137대가 더 필요하다. 변경된 기준 전의 법정대수를 맞추지 못한 지역도 있는 상황이고 변경된 법정대수 기준에 맞추려면 포항 등 각 지자체가 장애인콜택시에 더욱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경북도는 최근 각 지자체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지고 기존 문제점, 법정대수 등에 대해 논의를 가졌다.

일부 장애인 콜택시 예약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약콜로 운영되는 콜택시를 내년부터 즉시콜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다. 흴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들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나왔다.

경북도 관계자는 “즉시콜로 변경하면 예약 독점 문제는 사라질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의 법정대수는 2~3년 내에 맞출 계획이다. 11대는 이미 구입됐으며 국비확보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장애인콜택시가 원활하게 운영되려면 각 지자체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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