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은 611건 603억 증여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의 사례가 1000여 건이 넘으며,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건수가 1135건에 이른다. 이를 통해 1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3800여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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