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금손주’, 5년간 조부모에 재산 1569억 물려받았다
  • 손경호기자
대구 ‘금손주’, 5년간 조부모에 재산 1569억 물려받았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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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은 611건 603억 증여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오전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전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간 대구에서 할매, 할배에게 재산을 물려 받은 ‘금손주’의 사례가 1000여 건이 넘으며, 이들이 물려 받은 재산 규모만도 1500억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세청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과세연도 5년간 세대생략 증여 현황’에 따르면, 2013~2017년간 대구에서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세대생략 증여(격세증여)’건수가 1135건에 이른다. 이를 통해 1569억원의 재산을 물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1건당 증여재산가액만도 1억3800여만원에 달한다.

경북의 경우 지난 5년간 611건의 세대생략 증여가 있었고, 603억원, 1건당 약 1여억원의 재산을 손주가 물려받았다. 2013년 96건이었던 증여건수는 2017년 159건으로 늘어났고, 금액 또한 95억원에서 191억원으로 100여억원 가량 늘어났다. 대경권 전반에 걸쳐 조부모의 은덕을 많이 입은‘금손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될수록 증여시점이 과거보다 늦어지고, 이에 손주에게 바로 자산을 물려주는 빈도가 늘어날 것”이라며 “세대생략 증여의 혜택이 특정계층에게만 집중되어서는 곤란하다. 타 상속제도와의 형평성 속에서 개선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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