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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2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을 서게 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으로 확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을 할 때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23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시행일에 맞춰 세부 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다.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을 서게 된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는 모든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보증가입 대상을 동일단지 내 100세대 이상의 매입임대주택(시행일 이후 신규 등록 분부터 적용)으로 확대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양도한 경우,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등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외에 분양계약서로 임대등록을 할 때 세부 기준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임대등록 신청일을 기준으로 분양계약서에 따른 잔금지급일이 3개월 이내이거나 잔금지급일 이후인 경우에만 신청을 받기로 했다. 임대 등록 후 소유권을 취득해야 하는 기간도 현행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단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대상을 확대하고,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를 강화함에 따라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며 “임대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 및 정기조사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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