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블리더 합법시설 인정 ‘조업정지 없다’
  • 김대욱기자
포스코 블리더 합법시설 인정 ‘조업정지 없다’
  • 김대욱기자
  • 승인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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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제철소 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시행여부 관심
포스코, 조업정지 이의신청
환경부, 환경법 조항 관련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
조업정지 처분땐 과징금 선택
포스코 주장 인용땐 처분 취소
어떤 경우든 조업정지는 면해
포스코 고로 전경. 뉴스1

포스코 포항제철소 고로 블리더(가스배출장치) 오염물질 무단배출과 관련, 경북도가 처분했던 고로 조업정지가 실제 이뤄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최근 도가 포항제철소 고로 블리더를 합법 시설로 인정한 가운데, 도가 지난 5월 블리더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제철소에 사전 통보했던 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 시행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리더는 공정에 이상이 발생하면 고로 폭발을 막기 위해 가스를 배출하는 폭발방지 안전장치다. 도는 포스코가 지난달 제출한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최근 승인했다.

변경신고서에는 제철소 용광로 정기점검 시 블리더를 수동 개방하는 행위를 관련법상 화재나 폭발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지난달 초 2개월여 조사 끝에 “오염물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 포항제철소가 도에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블리더밸브 운영계획 등의 변경신고를 하면 예외를 인정하겠다”며 블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했기 때문이다.

도는 포스코의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에 대해 최근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는 앞으로 블리더 개방 일정을 사전에 경북도·포항시에 공지하고 먼지 배출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 뒤 개방하면 된다.

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이 지난 6월1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경북도가 대기환경법을 적용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인철 포스코노동조합위원장이 지난 6월11일 오전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최근 경북도가 대기환경법을 적용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런 가운데 경북도가 지난 5월 블리더 개방에 따른 오염물질 무단 배출과 관련해 포항제철소에 사전 통보했던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어떻게 되는지 주목된다.

포항제철소는 그동안 고로 점검 및 유지·보수 때 폭발방지를 위해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블리더를 개방해 왔다. 하지만 블리더를 개방하는 과정에서 수증기와 함께 오염물질까지 배출된다는 논란이 일자 도는 지난 5월말 포항제철소가 2고로 정비 중 정상적인 상황에서 블리더를 개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업 정지 10일 처분을 예고했다.

이에 포스코가 “조업 정지 10일은 고로를 3개월 이상 가동 중단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며 크게 반발하는 등 큰 논란이 일자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조사를 벌여 지자체에 운영계획 변경신고 등을 전제로 블리더 개방을 조건부로 허용했고 경북도도 최근 블리더를 합법시설로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결론이 소급 적용돼 조업정지 처분이 곧바로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답은 포항제철소와 같은 처지인 광양제철소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고로 설비 개요도. 뉴스1
고로 설비 개요도. 뉴스1

지난 4월 포항제철소와 같은 이유로 문제가 된 광양제철소에 전남도가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사전 통지하자 포스코가 대기환경 보전법 조항을 두고 이의를 신청하자 이에 대해 5월 전남도가 환경부에 질의했고 환경부는 6월 이를 다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환경 보전법 조항은 블리더 개방과 관련, ‘배출 방지시설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해서는 안된다. 단 화재나 폭발방지를 위해 해당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가능하다’다.

이 조항을 놓고 포스코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블리더 개방 후 사후 신고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남도는 ‘개방 전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제처가 포스코의 손을 들어주면 포항·광양제철소의 조업정지 처분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법제처가 전남도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양 제철소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은 실행될 전망이다.

이렇게 될 경우 포스코는 과징금(고로 1기당 6000만원·포항제철소에는 블리더가 있는 총 4기의 고로가 있슴) 처분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합법시설로 인정받은만큼 한 번만 과징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도 결국 조업정지는 면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대기환경 보전법을 위반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1차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2차 조업정지 30일, 3차 시설면허 취소 또는 시설폐쇄 처분에 처해진다.

지난 4·5월 광양·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 처분이 각각 사전통지 됐을 때 포스코가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었는데도 크게 반발한 것은 그럴 경우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것을 인정하게 돼 신인도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최악의 경우 고로 면허취소나 폐쇄 처분까지 받게될 수도 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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