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구제역 백신 접종 대상은 소 7만8000여 두, 염소 5000여 두 및 돼지 14만여 두이며, 영세농 규모(소 5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염소)농가 백신은 100% 보조 , 전업농 규모(소 50두 이상, 돼지 1000두 이상)농가 백신은 50% 보조로 공급한다.
또한 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의 경우에는 지역 공수의가 접종하고, 염소 및 돼지 농가는 농가 자가 접종으로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 후 농가 무작위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해 항체 양성률 미만 농가에 대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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