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식 의장, 전국의장협의회서
철강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
예타 선정·통과 건의안 제출
17개 의장단 만장일치 원안 채택
철강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
예타 선정·통과 건의안 제출
17개 의장단 만장일치 원안 채택
국내 철강업계가 글로벌 경기로 내수와 수출 모두 부진한 가운데, 경북도의회 장경식 의장이 지역 철강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장경식 의장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중소철강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 예타선정 및 통과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건의안은 장경식 의장이 지난 9월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건의 이어,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10월에 신청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 번 공식안건으로 제출한 것이다.
장경식 의장이 건의한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철강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뿐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주요지역이 모두 참여한다.
장경식 의장은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철강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친환경 자원순환 등 R&D분야와 인프라시설 구축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한다”며, “사업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2798억원 규모이며, 사업성 분석 결과 B/C 1.38로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강소철강사 70개 육성, 일자리 창출 4039개, 경제유발효과 7979억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 중소철강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철강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장경식 의장은 지난 1일 부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중소철강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철강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 예타선정 및 통과 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했다.
건의안은 장경식 의장이 지난 9월 국무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건의 이어, 경상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10월에 신청하면서, 동시에 다시 한 번 공식안건으로 제출한 것이다.
장경식 의장이 건의한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은 최근 미·중 무역분쟁 등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철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및 철강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당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공약 사업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사업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경상북도 뿐 아니라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철강산업과 관련된 주요지역이 모두 참여한다.
장경식 의장은 “철강산업생태계 기술혁신 강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및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력 강화 등을 위해 철강산업의 고부가 가치화, 친환경 자원순환 등 R&D분야와 인프라시설 구축을 사업의 주요내용으로 한다”며, “사업규모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간 총 사업비 2798억원 규모이며, 사업성 분석 결과 B/C 1.38로 경제성은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업을 통해 강소철강사 70개 육성, 일자리 창출 4039개, 경제유발효과 7979억원 등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지역 중소철강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철강산업을 재도약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명의로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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