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원 무허 불법건축물 ‘시는 몰랐나’
  • 황경연기자
상주시의원 무허 불법건축물 ‘시는 몰랐나’
  • 황경연기자
  • 승인 201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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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불법 조립식 건축물·도로 무단점령 등
시, 수년간 묵인 의혹… 시민들 “소상히 밝혀야”
임부기 상주시의원 소유의 무양동 무허가 불법건축물인 철근하치장.
상주시의회 임부기 의원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영업행위를 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3일 상주시 등에 따르면 임 의원은 지난 2005년(항공사진 추정) 상주시 무양동에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실 및 주택 용도로 3층 건물을 신축했다는 것. 임 의원은 이 건물 옆에 철근 관급하치장 용도로 100여평의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건립하고 동국제강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철근 하치장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

특히 주택 3층 건물 옥상에도 기타 용도로 샌드위치 판넬조립식의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것으로 드러났고 철근 관급하치장 무허가 불법건축물은 도로를 2~3m 무단 점령해 시민들의 통행 불편까지 초래하고 있다.

문제는 임 의원이 무허가 불법건축물을 지어 수년 동안 버젓이 영업해 오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상주시는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도 단속에 나서지 않아 묵인의혹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상주시민들은 발끈하고 있다.

시민 김모(56·무양동)씨는 “해당 시의원은 자신의 무허가 불법건축물과 관련된 사실들을 지역구 주민들에게 소상히 밝히고 사과부터해야 한다”면서 “또 수년 동안 도로를 무단 점령해 사용한 도로 점용비도 시에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이 이 같은 불법을 저질러 온 것은 도덕적으로 분명 문제가 있고, 이런 불법 행위를 알고도 눈 감아준 상주시는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상주시 관계자는 “무허가 불법건축물에 대해 시의원이라는 명분 때문에 불법을 묵인 한 것이 아니고 항상 규정과 공정성을 부르짖는 시의원이 불법 건축물을 지어 영업을 해왔다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불법이 드러난 만큼 당장 파악해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 의원은 최근 상주적십자병원 이전과 관련, 부지선정 과정에도 깊숙이 개입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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