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67)와 B씨(66)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충북 청주의 한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점당 100원을 걸고 2시간 동안 고스톱을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체 판돈은 14만6000원이었다.
재판부는 “도박을 한 시간과 장소,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와 총액, 판돈의 규모와 영득 의사 등을 종합해 보면 일시 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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