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월세 임대료 지원과 거주하고 있는 자가 주택에 대해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주거급여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계기로 주거급여 홍보와 수급자 확대를 위해 전담기관인 LH 대구경북지역본부와 공동 개최했다.
봉화군과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앞으로도 경로당 등 현장방문을 통해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주거급여 신청방법 등을 홍보하여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주거급여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거급여제도 홍보 및 수급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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