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3법’, 기술 자립화를 위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규제혁신 법안의 국회 처리를 재차 촉구하며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규제는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로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한편으론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가져와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 또 규제 설정 당시 고려하지 않았던 환경 변화로 목적했던 공익이나 국민 복지를 증진시키지 못하는 경우도 다분히 발생, 정부는 더 나은 정부 혁신을 위해 규제 혁신에 대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국가보훈처도 지난 2018년부터 규제혁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보훈가족 중심의 따뜻한 보훈’에 초점을 맞추고 다음과 같은 규제혁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2018년에는 △입원 후 14일 이내 신청하도록 돼 있는 응급진료비 지급 신청기간을 퇴원 후 3년 이내로 완화 △부양가족수당이 고령수당보다 더 적을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수당 지급제도 개선 △선순위 유족만 등록신청 가능하던 제도를 유족 중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등록신청제도 개선 △보훈대상자 확인원 발급 시 용도 및 제출처 선택 기재 등을 추진했다.
또 올해에는 △기존 사망 후 결정하던 국가유공자 안장 여부를 사망 전 결정·통보하도록 하는 국립묘지 안장 사전 심의제 도입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 1인만 신청 가능하던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을 비(非)수권 차순위 자녀까지 확대 △보철용차량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삭제 등 규제혁신 추진을 펼쳤다.
국가보훈처 소속 대구지방보훈청도 매월 대구보훈병원, 주요 지하철 역사, 국군대구병원 등 보훈현장으로 보훈가족을 직접 찾아가 그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기관 자체 연구모임을 수시로 열어 혁신과제 발굴을 추진 중이다. 앞으로도 이러한 작은 노력들이 모여 나라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보훈가족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영예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더 나은 보훈 정책으로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대구보훈청 총무과 금광호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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