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사업’등 3건을 심의, 원안가결(2건) 및 분과위원회 위임(1건) 각각 의결 했다고 밝혔다.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6만5404㎡) 사업이다.
지난 9월,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으로 재심의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재심의, 최종 원안가결 됐다.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 586세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300대)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심지의 도로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의 민원과 불편을 호소해 관내 13개소 후보지를 선정 후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심의에 근린공원 일부 해제가 원안 가결돼 본격적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주차질서 확립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김천시 관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171개소 3.7㎢)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했으나 위원회 검토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면밀히 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안동 옥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은 기존 ‘옥동택지개발지구’와 연접한 입지 특성상 개발압력이 높은 미개발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조합구성)가 환지방식의 도시개발(A=6만5404㎡) 사업이다.
지난 9월, 제8회 도시계획위원회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개발계획 당위성 및 임야훼손 등 지형변경 최소화, 단독주택지 주차확보 문제 등으로 재심의 사항에 대해, 전반적인 개발계획 추가 보완 및 대안 제시가 이루어져 재심의, 최종 원안가결 됐다. 옥동지역에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배후 주거단지 586세대 조성 등 새로운 택지개발사업 추진이 탄력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은 경부고속도로 남구미 I.C와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인접해 있는 오태동 산27-3번지 일원, 장기 미개발된 오태근린공원 일부를 해제하고 구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300대)하는 사업이다.
구미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에 따른 도심지의 도로 주택가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와 교통체증 등으로 많은 주민과 운전자들의 민원과 불편을 호소해 관내 13개소 후보지를 선정 후 입지분석 및 타당성조사 결과 최종 대상지를 선정했다. 심의에 근린공원 일부 해제가 원안 가결돼 본격적인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산단 등 운송사업자의 원활한 화물수송으로 물류비 절감 및 주차질서 확립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김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건은 김천시 관내 해제된 ‘농업진흥지역 및 보전산지’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림지역에서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1171개소 3.7㎢) 변경하는 것으로 상정했으나 위원회 검토결과 용도지역 변경이 많아 향후 분과위원회로 위임 후 면밀히 심의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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