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
  • 김진규기자
경주시, 노후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 지원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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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상 신청 받아
내달 2일~30일까지 접수
대상단지 내년 2월 결정

경주시는 공동주택관리법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 신청을 내달 2일부터 30일까지 받는다.

사업을 신청하는 의무관리 대상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 비의무관리 대상단지는 대표자회의 의결을 거쳐 총사업비의 70%이하(경로당 보수의 경우 80%이하)로서 최대 8천만원이하로 신청해야 하고, 경주시 공동주택 지원조례에 의거 지원횟수, 요청금액 등 배점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 경주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중 대상단지가 결정된다.

공동주택 공용시설지원 사업은 노후시설인 단지내도로(보도포함), 주차장, 가로등의 보수와 건물 외부의 상·하수도 시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의 보수와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등의 기존 개선사업과 2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사업대상에 포함했다.

또한,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누수에 취약한 점을 감안한 옥상방수도 추가하고 노후시설을 자체 개산하기 어려운 3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외벽의 보수보강 및 도색까지 사업을 확대해 경비 부담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공공행정의 신뢰 확보 및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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