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진규기자
‘신라왕경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김진규기자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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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 탄력
경주 시민의 염원 신라왕경특별법 제정
신라 왕경의 8대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하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복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은 찬란했던 신라왕경 복원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94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 중인 국책사업이다.

김석기 국회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에 발의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특별법’이 지난 3년간의 노력으로 신라왕경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게 됐으며 이날 재석인원 총 202인 중, 찬성 190표, 반대 3표(기권 9표)로 무난하게 통과됐다.

신라왕경 특별법의 주요내용으로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 수립(5년 주기)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 설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8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명문화 등이 골자다. 8개 핵심유적 중 첫 성과로 지난해 월정교 복원이 완료돼 일반에게 공개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왕경 복원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및 8개 핵심유적을 명문화해 신라 왕경 복원 사업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신라왕경 8대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석기 의원은 “오늘은 천년고도 재건의 법적기틀이 마련된 역사적인 날”이라며, “모두가 어려울 것이라던 신라왕경 특별법 본회의 통과가 실현될 수 있었던 것은 전부 경주 시민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주낙영 시장은 “이번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신라천년의 왕경을 복원하자는 경주시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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