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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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신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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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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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상담

Q:당 법인에는 임원 차량 운전기사가 근무하고 있는데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이며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로 8시간 이내이고 대기시간을 위한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감시·단속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승인 신청을 할 경우 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와 승인이 되면 사업장에서는 운전기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취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A:일반적으로 감시·단속근로자라고 하면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다만 CCTV감시요원인 경우처럼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감시직근로자로 될 수는 없습니다. 감시직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격일제(24시간제)근무자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단속적근로자는 평소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운전기사의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및 대기시간에 운전기사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는 단속적근로자로 근로시간 적용제외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기사의 업무가 단속적근로자 승인 요건에 해당하여 단속적근로자 승인을 받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을 제외시킬 수가 있습니다. 적용제외가 되는 항목은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휴일근로를 하였어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후 10시이후부터 다음 날 새벽 06시 사이에 야간근로를 한 경우에는 심신의 피로가 가중되는 시간대에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다는 논리로 야간근로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청서류에는 근로자확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형식을 갖추는 모양새가 됩니다. 또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근로자 수가 증가되면 증가된 근로자에 대해 별도로 승인을 밟아야 합니다. 선우담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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