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산업 육성법 상임위 통과
  • 손경호기자
수소산업 육성법 상임위 통과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규환 의원 “4차산업 혁명의 시작점이자 마지막 종착역
수소산업 체계적 계획 수립. 원천기술·인프라 구축 중요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 다할 것”
자유한국당 김규환 국회의원은(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 22일 수소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계획과 수소 핵심기술 시장 조성을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수소경제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소경제 이행 추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의무 부과 △국무총리 소속 수소경제위원회 설치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수소전문투자회사 및 수소 전담기관 근거 규정 신설 △수소 산업 관련 안전관리 사항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소법 제정안은 산자중기위원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다른 법률들과 합쳐져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됐고, 이날 산자중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됐다.

김 의원은 그동안 수소경제에 관심을 갖고 정부의 수소산업 정책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왔다. 또한 국회 미래연료전지발전포럼의 자문위원단장을 맡아 여러 차례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우리나라 수소산업 발전과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김규환 의원은 “수소경제는 4차 산업혁명의 처음 시작점이자 마지막 종착역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산업구조”라며 “연계되는 사업들과 파생되는 부가가치 등 엄청난 시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관련법 하나 없이 중구난방으로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수소경제는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기초를 다지고 있는 단계”라며 “세계 수소산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원천기술 확보,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수소경제법은 여·야·정 누구나 할 것 없이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만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나아가 한국가스공사가 위치한 대구에서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수소산업 거점시설 조성과 관련기업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