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400개 사무 권한 지자체 이관된다
  • 손경호기자
중앙행정기관 400개 사무 권한 지자체 이관된다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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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지방일괄이양법’ 의결
이인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인영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오는 2021년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사무 중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대단위 권한 이양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확대되고, 주민의 수요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눈높이 행정·맞춤형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지방일괄이양법)을 의결했다.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에 담긴 571개 사무 중, 각 상임위에서 심사해 이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한 400개 사무의 이양을 규정하는 내용이다.

주요 이양사무로는 지방관리항에 대한 항만개발 및 관리,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승인, 새마을금고 설립 인가 등이며 정부는 사무이양과 더불어 이양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을 산출해 지원할 계획이다.


행정입법 견제 강화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함께 의결됐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통령령과 총리령은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이를 처리해 정부에 송부하며 정부는 송부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검토해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 부령은 현행과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통보하고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과 다르게 규정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법치주의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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