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4년 징역 선고
준강간·불법촬영 혐의
20여차례·수십명 피해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이를 몰래 촬영한 대구지역 유명 학원강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준강간·불법촬영 혐의
20여차례·수십명 피해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4명을 준강간하고 26차례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과학고를 졸업하고 명문대 석·박사 학위까지 딴 뒤 대구지역 한 학원에서 일명 ‘스타강사’로 이름을 날렸다. 그는 학원 출강과 개인 과외 등으로 매월 4000만원 이상, 방학 기간에는 7000만원이 넘는 월수입을 올리기도 했다.
외모도 출중했던 A씨는 수성구지역 최고급 아파트에 혼자 살면서 페라리 등 고급 수입차를 몰고 나가 여성들을 유혹한 뒤 성관계를 가지는 과정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했다.
하지만 그는 올 초 자신의 집에서 함께 밤을 보낸 여성이 컴퓨터를 켰다가 여성 수십명과 가진 성관계 동영상을 발견, 신고하면서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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