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남부지방산림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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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남부지방산림청과 지자체에서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 화목 농가를 방문해 현장단속을 펼쳤다.
남부지방산림청은 12월 한 달 동안 영주·영덕·봉화 등 9개 시·군 1600여 개 업체와 화목농가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집중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재선충병 감염목의 불법이동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된다.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원목 등의 취급·적취 수량 등을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를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땔감 보관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별단속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3일 남부지방산림청장,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봉화 부군수 및 관련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봉화군 반출금지구역 마을의 화목 농가를 직접 방문해 현장 단속활동을 벌였다.

이어 5일까지 피해확산 우려 주요지역인 영주·영덕·봉화 지역을 중심으로 13일까지는 김천·성주·울진·양산·김해·울주 등 지역에서 관련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계도 및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최재성 남부지방산림청장은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지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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